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 형사상 사건‧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사(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로서 사설탐정과 같은 뜻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 10093호 17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PIA 민간자격 취득자를 말합니다.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 각치도 못한 충동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범죄로서 개인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민, 형사 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 민간조사,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